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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4>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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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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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에 부합되지 않은 과세 중재요청 거절못해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71호] 제25조 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제1항에 의거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고 어느 한 체약국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과세와 관련된 쟁점이 하나 이상 있는 한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방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방적으로 그런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인은 미해결문제의 중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쌍방 권한 있는 당국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고,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가 없었다는데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미해결 문제가 있다면 중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쌍방 권한 있는 당국이 양 체약국에 의한 과세가 협약에 부합한다는데 동의하는 경우, 협약의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이중과세가 있더라도, 미해결문제는 없고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72호] 중재과정은 해당 인이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과세가 실제로 일방 또는 쌍방 체약국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세가 쌍방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에 논쟁이 있는 경우는, 이 사건을 제25조 제1항에 의거 권한 있는 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상기 제70호 참조). 따라서 조세를 지급, 고지 또는 결정하는 즉시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특정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한 경우에도 과세조치는 일방 또는 쌍방 체약국의 행위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73호] 제5항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서 발생하는 미해결문제의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이 항의 범위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상호합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 상호합의 사건은 제4조 세항 2d)와 같은 특정 조약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지위문제를 상호합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주석 제20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런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과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가 야기되는 경우(이 개인은 협약의 목적상 단지 한 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납세자의 사건은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74호] 일부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제시된 사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제5항의 두 번째 문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75호]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의 제시(사건제시로 2년의 기간이 기산되기 시작함)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시한 인이 또는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할 수 있다(예 : 동시에 또는 후에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시).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스스로 사건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2년 기간 결정의 목적상,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에 대한 이의가 정당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이 당국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사건을 제시한 것을 간주하게 될 것이다. 제5항의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상호합의는 어떤 유형의 정보가 이 목적에 충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부록 참조).

[제76호] 이 항은 또한 중재과정과 국내불복권리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재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상충되는 결정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중재에 회부된 쟁점이 이미 체약국의 국내재송과정에서 해결된 것이면(이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해당 쟁점 및 인에게 적용되는 결정을 이미 내린 것을 의미한다) 중재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상호합의절차에 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접근법에 부합하고 따라서

a)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와 국내불복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국내불복절차가 아직 유용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국내불복절차의 중단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내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다.

b) 상호합의절차가 먼저 진행하여 상호합의에 도달한 경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납세자와 기타 인들은 상호합의를 거절하고 중단된 국내불복절차를 기회를 얻게 된다. 반대로 이들이 상호합의 결과의 적용을 원하면 상호합의 된 쟁점에 관해 국내불복절차를 포기하여야 한다.

c) 국내불복절차가 먼저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만을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후의 상호합의절차 적용은 타방체약국에서 구제를 받는 것으로 제한하게 된다.

동일한 원칙은 중재에 회부된 하나 이상의 쟁점을 포함하는 상호합의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한 체약국이 중재결정에 답변하는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전에 알려지면 중재에 쟁점을 회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체약국이 상호합의절차에서 법원의 결정과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5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77호] 두 번째 쟁점은 현존하는 국내법 불복절차와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기본구조와 가장 일치하는 접근법은 중재가 개입되었을 때 동일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 불복절차는 권한 있는 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쟁점에 대한 중재를 포함하는 상호합의절차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중지되고 잠정적인 상호합의는 이 중지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상호합의절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것은 합의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제시되고, 납세자는 남아 있는 국내법 불복절차를 포기하거나 국내법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호합의를 거절할 수 있다.

[제78호] 이 접근법은 제5항에 설명한 중재과정의 성격과 일치한다. 이 중재과정의 목적은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의 도달에 장애가 되는 미해결 쟁점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재의 도움으로 상호합의에 도달하면 상호합의의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하다.

[제79호]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접근법은 각 당사자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상호합의를 통한 중재과정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국내불복절차에 의존하기 위해 상호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이런 드문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은 양 체약국을 구속했을 사건임에도 납세자가 행정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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