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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문?…상장사 자율해명 공시제 7일 도입
억울한 소문?…상장사 자율해명 공시제 7일 도입
  • 日刊 NTN
  • 승인 2015.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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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장사들은 7일부터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처럼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사안인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 정보를 제외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사들은 이 공시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다만, 풍문·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다음 날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 공시하면 된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고의 혹은 중대한 위반이나 최근 1년간 3회 등 상습적 불성실 공시를 한 공시책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

코스닥기업은 2년 연속 공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담당자도 교체요구 대상이다.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 상향에 맞춰 벌점당 부과금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공시 우수법인의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확인제도의 개선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 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신규 상장법인이나 불성실 공시법인 등 오류 가능성이 큰 기업이나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 항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확인 절차를 유지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소 사전확인 제도를 유지하되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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