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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무역환경 개선 위해 협력 강화키로
한국-카자흐스탄, 무역환경 개선 위해 협력 강화키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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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세청장회의 개최…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등 논의
▲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다우렛 예르고친, Daulet Yergozhin)이 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위험관리, AEO 제도 등 도입에 관한 합의록에 서명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과 카자흐스탄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8일 서울에서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한국-카자흐스탄 간 증가하는 교역량에 대비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뜻한다.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카자흐스탄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국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통관 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들 국가와의 원활한 무역과 교역증진을 위해 세관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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