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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기업 66.7%, 저성과자 부정적 영향 심각"
경총 "대기업 66.7%, 저성과자 부정적 영향 심각"
  • 日刊 NTN
  • 승인 2015.09.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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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대기업 50대, 중소기업 20대 많아…"근로조건 변경요건 완화 시급"
다수 대기업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성과자 연령대는 대기업의 경우 50대, 중소기업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38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56.3%)이 '무노조' 기업(51.4%)보다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저성과자 비중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저성과자 비중이 '5∼10%'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 '5% 미만'이라는 답변이 59.8%로 과반을 차지했다.

저성과자 연령대는 대기업에서 5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 20대가 3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 근로자 임금이 생산성이나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조직문화 저해'(53.5%), '조직성과 하락'(35.0%), '기업 이미지 훼손'(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3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조직 부적응과 태도문제'(29.4%),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직장문화'(15.7%) 순으로 조사됐다.

다수 기업(78.1%)은 재교육 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도 저성과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법·제도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완화'(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25.0%),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모든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해당 법조항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저성과자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수준(기업 규모별)
주) 10점 척도로 '매우 심각' = 10점, '미미'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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