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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국감 업무현황보고 내용은]
[임환수 청장, 국감 업무현황보고 내용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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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진도비 ‘2.2%’, 연말까지 ‘산중수복’ …"세무조사 강화의 키워드는 '정보',송무는 '전문인력'"
임환수 국세청장.

10일 국세청 국정감사가 2015년 7월 누적 업무현황보고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세입실적은 12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조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63.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2조원 상승했고,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3.4조원, 소득세도 0.7조원 상승하는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상당 수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양호한 편이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냉정하게 상황을 관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0일 공개한 월간재정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까지 누적 부가세수는 24조9000억원으로 진도비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누계 부가세수는 41조3600억원, 진도비는 74.6%로 매우 준수한 편에 속했는데, 이건 단순한 착시효과다.

부가세는 정해진 시기에 납부가 이뤄지고, 또 이어 환급이 이뤄졌다. 7월 부가세수가 높은 것은 납부시기를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8월 부가세 환급시기가 도래하면 상당부분 돈들이 빠져나간다. 

부가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수입부가세분이다. 

석유 등 원자재 수입량을 줄이는 등 국내 화학기업들의 긴축정책은 자연 부가세수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 상반기 수입은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15.6%가 하락했다. 7월까지 누계실적을 비교해 볼 때 올해 수입실적은 26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0억 달러나 줄었다. 감소율도 15.5%나 된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수입의 관건이 수입부가세에 걸려 있다면서 올해 추경 역시 수입부가세로 제동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국세청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 지원에 총 역량을 동원,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관리하고,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 ‘만의 하나’를 위한 후속대응도 준비해 두고 있다.

하지만, 수입부가세는 순전히 외부적 요인이라 원천적인 부분에선 국세청이, 나아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 더욱 현 상황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국내 부가세, 즉 내수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 7월 누계기준 전년대비 3.4조원 증가하면서 응원군이 되어줬다. 

소득세 부문의 7월 누계 실적은 35조4900억원, 진도비 58.1%로 양호한 모습이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지출이 남아 있다. 두 항목은 올해 예산안에서 2조2000억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인데, 7월까지 집행 현황은 98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집행은 8~9월에 집중되며,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만일 현 상황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도비는 54.6%까지 내려간다. 세수도 진도율도 전년대비 나아진 것이 없다.

법인세는 환율과 유가하락, 경제불황에도 평타를 쳤다. 7월 누계기준 법인세수는 24조1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조원 증가, 진도비는 54.5%를 기록했다. 6월 기준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보면 진도비는 전년동기대비 6.4%나 올랐다.

덕분에 올해 법인세는 최소한 부족하지는 않게 거두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올해로 선을 그었을 때 한정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줄인 2009년 법인수는 41만9400개로 세수(총부담세액)는 34조8400억원이었다. 6년이 지난 2014년 기준 법인은 55만500개로 13만1100개 늘었지만, 세수는 35조4400억원으로 약 5900억원 정도 더 늘은 수준에 불과하다. 

1법인당 연평균 부담세액으로 돌리면 ▲2009년 8300만원 ▲2010년 6700만원 ▲2012년 8200만원 ▲2013년 8400만원 ▲2014년 7100만원으로 세율인하와 감면확대의 효과가 국내 개별기업들의 ‘고른’ 내재적 역량 향상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평균 납세액=담세력’이란 가정이 맞다면, 이 대목은 최저한세율 3% 인상이 제한적인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마저 짐작케 한다.


엔티스로 출발하는 차세대 전자세원, 항로는 ‘세원관리’
세무조사 강화의 키워드는 ‘정보’, 송무는 ‘전문인력’

 

집행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세수에 대해 두 가지 대응전략이 있다. ‘자납세수 강화’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다. 

이같은 측면에서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에 기념비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엔티스(NTIS),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이다. 

그간 8개로 나뉘었던 국세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통합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전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해 조기감지, 조속한 대응 외에도 데이터 추계 등 각종 대응력의 속도가 빨라졌다.  
납세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보만도 34→64종으로 늘었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자 147만명,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600만명의 영세사업자 등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서 사전작성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1600만 근로자를 위한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추진하고 있다.

전자세정 측면에서고 괄목할 만한데, 각종 신고절차에 대한 통합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폭넓은 과세정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늘었다. FIU 정보나 차후 다국가간 조세협정을 통해 얻는 정보까지 도입하면 납세자들의 재산이나 돈 씀씀이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여기에 그간의 과세처분과 조세소송 등 과세와 관련돼 수집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빅데이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정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여럿 포착된다.

이같은 인프라는 ‘자납세수 강화’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어느 측면에서나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세수의 90% 이상은 자납세수인데, 이를 위해 부가-소득으로 나뉘었던 개인사업자 납세부문을 개인납세과로 통합하고, 본, 지방청에서 370명을 빼 일선서에 배치했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국세청은 일부 탈세 우려가 있는 고위험 업종이나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신용카드·정규증빙 분석자료,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신고 관련 국세청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해엔 4종의 정보를 1만5000명에게 제공했지만, 올해는 40종, 53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만일 이를 불응하면 사후검증, 나아가 특별세무조사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6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실적은 ▲2009년 1909건(4203억원) ▲2010년 1957건(4687억원) ▲2011년 1751건(6510억원) ▲2012년 2098건(7972억원) ▲2013년 2420건(9425억원) ▲2014년 2477건(910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6년간 누적치로 환산하면 1만2612건, 4조1899억원이다. 정기세무조사 건수는 1만966건으로 특별세무조사와 1700여건 정도로 차이 났으나, 금액에선 3965억원에 불과했다. 

‘불응하면 끝까지 쫓는다’는 약속을 국세청은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셈이다.

약한 세원은 보완, 위험 세원은 추적

담세력이 약한 납세자에 대한 배려는 확대추세에 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지원책인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됐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돼 예산상 근로장려금은 1조3200억원, 자녀장려금은 88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추석 전 조기지급액만 해도 1조7000억원에 달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5월 선납제를 도입하면서 대상자 6만명 중 2만명이 선납대열에 참가했으며, 추가로 4000명(54억원)이 고지 예정이다. 

연간 52만명, 금액 기준 400억원에 달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도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내 등을 통해 선제적 발굴·환급한다.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해선 납세유예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공개한 경기침체나 재해 등을 인정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건은 12만3683건, 2조8020억원에 달한다. 메르스 관련 납세유예 실적도 1만6968건, 3122억원에 달한다. 

경제성장 견인산업 등 130만 중소납세자는 지난해 예고된 대로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사후검증이 유예된다. 

이 결과 부과세 부문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4년 4만4600건에서 올해 15년 1만3400건으로 70% 감소했으며, 소득세 부문에서도 2014년 1만9000건에서 올해 1만3500건으로 30% 줄었다.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창구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찾아가는 세정, 신속한 처리도 실시간으로 구현 중이다.

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정기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세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허가 업종 폐업절차 간소화하고 있다.

억울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7월말 기준 국선대리인 243명, 영세납세자지원단 1624명을 확보한 상태이며, 세무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자료제출 요구, 장부 일시보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적극 활용해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별 과세품질평가 및 인용·패소사건의 원인 분석을 통해 부실과세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고 있다. 

‘고위험 탈세자’에 대한 복합적인 포위망도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

세무조사 관련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은 ▲관리자 주도의 조사체계 확립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경력직원 보강 및 국제조사팀·역외탈세정보팀 신설 ▲FIU정보와 탈세제보 등의 체계적으로 활용 등이 있다.

거짓진술, 세법집행 방해자 등 동조자에게도 적극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관련해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해외금융정보자동교환 등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FIU정보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신종 호황업종·탈루유형을 포착해 추징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국제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조성,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금징수에 유용한 금융자료·명단공개·출국규제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결과, 현금징수실적은 ▲2012년 8.5조원 ▲2013년 8.9조원 ▲2014년 9.4조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새롭게 개편된 체납자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이 올해 7월부터 가동됐으며,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범칙처분을 강화하고 제재조치도 강력히 집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가 ‘창’이라면 ‘방패’에 해당하는 송무도 올해 초와 비교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우선 서울청 송무과를 ‘송무국’으로 격상했으며, 수명에 불과했던 국세청 소송 변호사 수가 9월 1일 현재 송무 27명, 조사심의 8명, 기타 15명으로 50명으로 늘어나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서울청 38명, 중부청 11명, 대전청 2명 등 51명이 추가 증원됐다.

소송수행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팀제(3인 1팀) 도입, 세목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사건에 대해 전담 T/F 운영 등 집중관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납세자 목소리를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찰 관련 기동감찰반·정보수집전담팀을 신설하여 비위개연성 높은 직원 위주로 선별적·예방적 감찰활동 실시 중이며, 조사팀 순환제, 토론식 보고 의무화 등으로 조사팀 내 상호견제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조리 소지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조사과장 면담제도 전면시행, 조사기간 연장 시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진술권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고객평가체크리스트’ 항목을 개선하여 세무조사 신뢰도 평가도 함께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그간 세무대리인이 로비의 창구로 활용됐던 점을 감안,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청탁유도 세무대리인 신고제도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만들고 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 출신·지역에 구분없는 탕평인사를 추진하며, 간담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개발·공개하는 등 통계연보 조기공개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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