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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5>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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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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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5항은 중재의 쟁점 결론없인 과세 유보돼야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80호] 일부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간의 미해결쟁점은 국내불복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중재의 신청을 위해 신청인이 중재가 시작되기 전 국내불복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선택적인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제5항의 두 번째 문장을 “그러나 미해결쟁점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하에서 그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이 쟁점을 결정하게 할 권리가 있거나 또는 이 쟁점에 대한 결정이 이미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 의해 내려진 경우 중재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건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국내법불복절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중과세가 사실상 제거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방안을 포함하기 위해 제5항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납세자는 국내법원 쟁송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항을 수정하여 그런 포기가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하고 납세자가 중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인 안정장치를 허용하여야 한다(예; 일부 국가에서 이런 포기는 해당 인이 중재과정 동안 구두로 설명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제81호] 제5항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면 이 결정은 양 체약국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는 중재에 회부된 쟁점에 대한 결정과 부합하여야 하고 중재과정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제시될 상호합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82호] 상기 제76 b)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불복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호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납세자가 합의에 포함되는 쟁점에 관해 아직 존재하는 국내불복수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포기가 없으면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제5항의 목적상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국내불복수단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납세자는 상호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83호] 중재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이 결정을 근거로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유사한 사건(동일한 납세자이지만 다른 과세기간을 포함하는 사건 포함)을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해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각 체약국은 이런 다른 사건을 취급할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84호] 일부 국가는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해결방안에 동의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결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이것은 유럽연합 중재협약 제12조에 의거 허용된다). 이것을 원하는 체약국은 제5항의 세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납세자)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거나, 권한 있는 당국과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인들이 중재결정을 통보 받은 후 6개월 내에 다른 해결방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면,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고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간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제85호] 이 항의 마지막 문장은 중재과정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적용방법의 일부 측면은 이 조문 자체, 의정서 또는 외교각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합의문이 어떤 형태를 취하던 간에,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한다는 이 항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합의문은 이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구조적·절차적 규칙을 설명하여야 한다. 합의문은 이 항이 효력을 갖게 된 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명하는 협약과 동시에 입안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문은 중재에 미해결쟁점을 회부하기 위해 따라야 할 상세한 절차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문을 공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합의문의 샘플양식은 절차규정 설명과 함께 부록에 수록된다.
 

다른 보완적인 분쟁해결방안의 사용

[제86호]
제5항이 협약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중재과정이 상기 제69호에 기술한 절차를 사용하여 이행되는지에 관계없이 중재 이외의 보완적인 분재해결방안을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쌍방 권한 있는 당국의 입장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중재인이 쟁점을 명확히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인은 각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각 당사자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과세관청은 중재를 활용하여 내부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상호합의절차에 이런 기법을 확장하는 것은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제87호] 쟁점이 순수하게 사실적인 것이면 사건을 단순히 사실관계 결정을 하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종종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법절차에서 사실관계판단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독립적인 당사자가 판단한다. 제5항에 규정된 분쟁해결방안과 달리, 이런 절차는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지만, 쟁점이 제5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기 전 각 당사자들이 결정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I. 상호합의절차와 용역거래에 대한 일반협정에 의해 규정된 
    분쟁해소기구의 상호작용

 

[제88호] 1995년 1월 1일 발효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서명한 용역거래에 대한 일반협정(GATS)의 적용은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89호] GATS 제22조 제3항은, 이 협정 제17조 국민처리규정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사안이 “이중과세회피와 관련된 국제협정(예: 조세협약)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협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분쟁조정기구에서 처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치가 그런 국제협정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견해 차이가 있다면, 제3항은 분쟁에 관련된 각국은 용역거래위원회에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분쟁을 구속력 있는 강제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에 대한 각주는, 분쟁이 GATS협정의 발효 시에 존재하는 국제적 협정과 관련된다면, 양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용역거래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다는 중요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제90호] 위 제3항은 조세협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다.

[제91호] 첫째로, 제3항의 각주는 GATS의 발효 전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서로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GATS의 발효 시에 존재하는 조세협약을 이후 재협상하거나 또는 그 당시 존재하는 조세협약에 대하여 그 시점 이후에 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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