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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정밀분석 따른 차등조사제 도입 검토
조사대상 정밀분석 따른 차등조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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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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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일선세무서 분야별 조사전문화도 추진

국세청은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분야별 조사전문화를 유도하고 사전 정밀분석에 의한 차등조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동일유형의 탈루행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종별, 분야별 전문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례로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제조, 판매, 서비스, 현금수입업종 등으로 전문조사팀을 운영하고,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법인, 개인, 자료상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조사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해 기업, 기업주의 탈세정보자료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신고내용과 재산 소비 증감내용을 연계, 정밀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방법과 조사기간을 차등 적용해 조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누락 등 중요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전 항목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회계오류기업 등에 대해서는 간편조사와 컨설팅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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