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확인안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이용 불리할 수도
이는 관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준으로 활용돼 세금이 높게 나올 수 있다.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증여일부터 매매일 등까지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