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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시가, 3억원 보다 적은 경우 시가로 인정
거래가·시가, 3억원 보다 적은 경우 시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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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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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재정경제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일정 범위 감안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에 대해 일정 범위까지는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관세청관청이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가 단일가액으로 하지 않고 일정 범위내에서는 유동성 있게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원’보다 작은 경우 당해 거래가를 시가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단일가액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가와 시가가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돼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구현코자 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비특수관계자간 적용되는 의제기부금의 경우 시가 ±30%를 정상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관계자간의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 경우보다는 적더라도 일정 ‘시가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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