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에 대해 발명 특허출원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 대상은 예금보험금 지급관리,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청산회수·조사를 위한 통합지원,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분석 등 4개 시스템이다.
예보는 공인된 인증을 취득해 공신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적재산 특허출원을 상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는 앞으로 직원들의 발명활동을 보상해 조직 내 발명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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