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강조
판교 당첨자 신고소득 종합검토 후 조사대상 선정
판교 당첨자 신고소득 종합검토 후 조사대상 선정
전 청장은 "고소득 전문직 · 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특히 장부 등 원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올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추징보다는 지도 등 컨설팅 위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의 투기여부 조사와 관련해 "당첨자들의 취득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불입자와 당첨자간 일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첨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금 동원 과정에 의심이 가는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8·31 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실가 표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