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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사실 구청통보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사실 구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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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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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인 사업자 인허가 신고 등 불편 해소"
앞으로 사업자가 일선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지침 개정방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민원인은 구청 등에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지 않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지만 사업자가 국세청과 구청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착오에 의해 세무서에만 신고했을 경우 초래되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가 구청에 통보토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세청 지침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시.군.구청)에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하지만 사업자가 국세청과 구청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착오에 의해 세무서에만 신고했을 경우 초래되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가 구청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조정회의는 또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처럼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방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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