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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조사비율 낮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조사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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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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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과세공평성 위해 합리적 빈도설정 필요 지적

탈루유형 상세 분석 후 통합적 조사대상 선별 시스템 구축해야
OECD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 세무조사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공평성 확보·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합리적 조사빈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06년도 국감정책현안’에 관한 정책질의서에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조사비율이 낮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조사빈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사비율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0.26%이고 법인의 경우 1.83%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개인납세자 1.67%·법인 1.05% ▲영국 기업 10∼15% ▲독일은 3.46%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높은 조사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공평성 확보와 납세순응 제고 등 구체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비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무조사 대상 축소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내용을 비교형량해 합리적 조사빈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조사대상의 축소보다는 소득탈루 유형의 상세한 분석을 통한 통합적 조사 대상 선별의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조사제도 운용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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