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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해외차량 여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 가능
본인 해외차량 여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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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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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1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앞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승용차에 대한 본인소유 여부는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서 등으로도 확인된다.

또 승용자동차의 범위도 10인 이하 운송 가능한 것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학생이 해외로부터 가져온 승용차는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 만으로 소유 여부가 확인된다.

또 개정 고시에 이사 통관이 가능한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명시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

아울러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인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사자의 외국 거주기간은 1년의 2/3 이상인 24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이사자로 인정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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