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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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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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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3

관세 선환급 후심사, 통관 24시간 지원체제 가동
관세청,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관세청은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 지원반을 편성,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5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지는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에 따라 이 기간동안 통관시스템을 모두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도 허용된다.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며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사전통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선환급 후심사를 통해 수출업체들의 관세환급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추석연휴 이후에 관세환급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업무시간이 종료한 후에 환급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키로 했으며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율심사업체 대상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교육
관세청,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자율심사 강좌 개설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심사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업체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자율심사업체의 심사 능력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
올해 이미 실시된 업체별 맞춤형 교육은 이미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교육 중 기업들이 관세평가 부분과 안내사항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강좌를 열게 됐다.
이번 자율심사 강좌에서는 이틀간의 관세평가와 하루간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 심사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해외 사용 승용차 본인 소유 여부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인 가능
관세청, 내달 1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앞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승용차에 대한 본인소유 여부는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서 등으로도 확인된다.
또 승용자동차의 범위도 10인 이하 운송 가능한 것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학생이 해외로부터 가져온 승용차는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 만으로 소유 여부가 확인된다.
또 개정 고시에 이사 통관이 가능한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명시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
아울러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인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사자의 외국 거주기간은 1년의 2/3 이상인 24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이사자로 인정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터넷 통한 수입화물 정보 보고 가능
관세청, 고객맞춤형 수입화물 물류정보 제공 및 조회서비스 제공

25일부터는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입화물의 물류 정보와 물품 조회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적기에 물품을 조달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통관포털을 이용한 고객맞춤형 수입화물 물류정보 제공 및 조회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입화물 입항부터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신고 수리후 반출에 이르는 각 물류업무의 평균 처리시간과 표준편차 정보 등을 기업에 제공하며, 각 회사의 물류업무 수준에 맞춰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 목표달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특정물품을 수입해 특정 공·항만과 보세운송·세관을 거쳐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처리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받게 된다.
일례로 TV를 인천항으로 입항하여 서울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후 서울세관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각 단계별 시간 및 전체 시간과 편차 정보를 제공받는 것.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잘 사용할 경우 기업들이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적기 조달이나 물류비 절감 이외에도 회사 관계자들의 업무실적 평가와 경쟁유도, 최적의 수입화물 운송경로 선택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치기 114건 1조 1090억원 적발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

국내외 골프·콘도·헬스 회원권 매매, 알선 및 분양을 대행하는 한 골프클럽 대표인 W씨. W씨는 중국 해남성에 소재하는 골프장 운영회사인 ‘A유한공사’의 주주와 한국돈 80억5750만원에 이르는 대만화폐 2억5000만 달러의 ‘주주권리 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
W씨는 A유한공사의 주주에게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약 6억9940만원을 국내 환치기업자인 K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했다. 또 중국에서 골프장 지분 취득을 총괄하는 동사 직원인 L씨의 예금계좌로 580만 위엔화를 지급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사용했다.
환치기는 일반적인 외환의 지급 또는 영수시 상대국 통화로의 환전절차 없이 환을 바꿔치는 방법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것.
관세청은 외환규제 완화에 따라 국내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차단하고자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기간’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이같은 건을 포함 총 114건 1조 1090억원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환치기 단속에서는 계좌운영주 검거에 역점 추진한 결과 특별단속기간 중 계좌운영주 29건, 1조 414억원이 적발됐다. 2006년 1월부터 단속한 환치기 계좌운영주 검거 총 실적 55건, 1조 5,856억원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
환치기 거래는 편리성, 신속성, 송금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인해 물품대금의 지급, 유학비용등의 단순송금 목적이나 불법체류자 등의 임금송금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환치기수법에 의해 이면결제를 하는 경우 세원포착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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