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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이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나?
회원사들이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10.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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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정기부금에 해당”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회원사들이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5-법인-0529 , 2015.08.11.).

이 사례(법인세과-574 2010.6.23.)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회사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업자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에 지회를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인력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협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질의회사는 「법인세법」 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여 회원사들이 당사에 지급하는 협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질의회사소속 지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직접 지회에 협회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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