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드시 조사반 추천있는 경우 한정 적용키로
현재 납세자의 날 훈·포장을 받은 기업은 2년, 모범성실납세자 지정기업들은 3년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돼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시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5년간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기존 성실납세자와의 차이점은 자·타 신청 등의 방법이 아닌 조사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이전까지는 신청 등의 방법으로 성실납세자가 돼 왔지만 5년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시 성실납세자로 판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