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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투자세액공제 2009년까지 연장
中企 투자세액공제 2009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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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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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20여건의 감세제도 중 창업, 성장,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등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는 확대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성실사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사업전환 중기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3건의 감세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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