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종부세 물납환급 적용 안되는 맹점 개선 추진
종부세 물납환급 적용 안되는 맹점 개선 추진
이는 현행 종부세 규정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 규정이 종부세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제창 등 15명의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물납한 후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세법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외에도 ‘종부세법’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 규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종부세를 물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종부세를 물납하는 경우 다른 세목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국세기본법 환급 규정 적용대상에 종부세를 물납하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