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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물납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종부세 물납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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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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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종부세 물납환급 적용 안되는 맹점 개선 추진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고 이를 환급해 줄 때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이는 현행 종부세 규정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 규정이 종부세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제창 등 15명의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물납한 후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세법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외에도 ‘종부세법’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 규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종부세를 물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종부세를 물납하는 경우 다른 세목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국세기본법 환급 규정 적용대상에 종부세를 물납하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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