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사간 시차 대폭 축소 방침
국세청, 제1차 세무조사대상 선정 자문위 개최
국세청, 제1차 세무조사대상 선정 자문위 개최
또한 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시차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 조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 등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차등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왔던 것을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 등으로 업종별 차등선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시차를 더욱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위원장 포함),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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