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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추진
세무조사 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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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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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사간 시차 대폭 축소 방침

국세청, 제1차 세무조사대상 선정 자문위 개최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별로 차등선정될 방침이다.

또한 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시차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 조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 등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차등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왔던 것을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 등으로 업종별 차등선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시차를 더욱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위원장 포함),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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