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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내부 단속 크게 강화
부실과세 내부 단속 크게 강화
  • jcy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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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억, 개인3000만원 이상 인용 문책
부실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내부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한 직원에 대한 문책 대상을 불복청구 인용기준 법인 1억원, 개인 3000만원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올바른 과세를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3월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동안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와 위원회 설치 등 밑작업을 차분히 해 왔었다.

실제로 이청장은 각종 회의에서 '100번의 친절보다 한번의 억울한 세금이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단골로 강조할 정도.
국세청은 특히 부실과세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과세를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각종 제도 보완과 함께 귀책사유가 직원에게 있는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부실과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또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최근 불복청구에서 인용된 고액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 반복 부실과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는 한편 '애매하면 과세하고 보자'는 인식을 없애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납세자 불복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 인용되고 과세 내용이 부실로 판명되면 이를 부과한 직원에게는 처벌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직원 평가 항목에서 세무조사 실적은 이미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과세에 대한 직원의 책임 기준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마련돼 과세품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반면 부실과세에 따른 국세청 직원의 책임 추궁강도는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그동안 "애매하면 과세하자"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중하게 과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했던 이주성 국세청장의 공언이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애매한 세법해석 전담하는 국세청내 법규과를 설치해 명확한 과세기준 제시(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 △세무조사 실적을 직원평가에서 제외 △과세적부심대상 고지금액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명기간확대로 충분한 해명기회 부여하는 등 그동안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단독 판단에 따 부실과세 등을 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직원에게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불복청구에서 인용된 고액사건을 원인분석해 이미 엄정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 책임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부실과세가 획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실과세 방지대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의신청에서 이미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과세기준 자문제도의 운영으로 과세불가 판정에 따른 억울한 세금을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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