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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금융소득자, 피부양자격 배제
고소득 금융소득자, 피부양자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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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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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0만원이상 금융소득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오는 12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거나 법인의 대주주 등 고액 자산가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3159명으로, 이들은 매월 평균 31만 7358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으로 국민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는 1800만 피부양자의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 대상을 늘리고 보험인상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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