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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위해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명문화를"
"지방자치 발전위해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명문화를"
  • 日刊 NTN
  • 승인 2015.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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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연구원, 22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세미나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22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발주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연구에 참여한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임을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또 국가 통치 원리에 기존 삼권 분립의 기능적 구조 외에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적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행정권과 조세권, 재정권의 지방분권화도 제안했다. 행정권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은 국세와 자치세(재산권 포함), 공동세(소득세, 소비세)로 구분해 각 자치의회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재정권은 사무위임을 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 형태는 지역대표형 참의원 설치와 국회의 양원제 구성을 전제로 부통령을 두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안이나 현행 헌법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자치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 평의회'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 방승주 한양대 교수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이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데는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고민과 논의를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20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왜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당위성을 점검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환, 앞으로 헌법개정 때 중요한 밑거름 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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