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년도 법인세액 없는 경우 중간예납 계산 관련
국세청은 A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지난 8월말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인 경우 '06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수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근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지만, 법인은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서면2팀-1680, 200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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