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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 인정 공익사업 현 수준서 제한 추진
토지수용권 인정 공익사업 현 수준서 제한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5.11.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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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수를 현재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르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또 현행 토지보상법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고 별표에는 107개 사업이 열거됐다.

토지보상법을 손대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게 특별규정을 둔 법은 현재 100여개에 달한다. 2003년(47개)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한해 2천∼3천건 가량 강제 수용이 이뤄지지만 토지보상법이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20건 안팎에 그친다.

사업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실제로 공익성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확인받는 절차다.

특히 토지보상법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중앙토지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인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용에 앞선 마지막 의견수렴과 공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해진다는 이유로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토지보상법을 우회하는 그간 추세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도 별도로 사업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급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지역개발 사업에는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

지역개발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에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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