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정부 TPP 급물살…국영기업 규제 등 난제 풀어야
정부 TPP 급물살…국영기업 규제 등 난제 풀어야
  • 日刊 NTN
  • 승인 2015.11.05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익 극대화 중요…협정문 분석 뒤 입장 최종 확정"

그간 베일에 싸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공개되자 정부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역 분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PP 협정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이날 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입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은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TPP와 관련해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와 관련한 득실을 검토하면서 참여 시기만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도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상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TPP 추가 가입에 대한 교감을 나눈 셈이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12개 참가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초기에 참여하지 못해 실기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국은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은 현재 당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어 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TPP 추가 참여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으로서는 국영기업 규제 등 기존 FTA와 달리 이번 TPP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가입국과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도 과제다.

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은 참가국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해 상대국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을 제한하게 한 것이다.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에 대한 브리핑을 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에 따르면 협정문 내의 국영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경우를 뜻한다.

한국전력[015760],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이 이 기준에 포함되면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정문 국영기업의 기준에는 예외 리스트가 마련돼 있고 어떤 기관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도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환경 분야, 협력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 분야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