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5 01:22 (토)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83.5%에 '솜방망이' 구두 경고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83.5%에 '솜방망이' 구두 경고
  • 日刊 NTN
  • 승인 2015.11.13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재산신고 위반 1281건에 1111억원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이 1281건에 달했지만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위반 건수는 1281건, 위반 금액은 1111억3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두 경고를 받은 건수는 1069건으로 전체의 83.5%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청은 137건(10.7%), 과태료 처분은 75건(6%)에 불과했다.

징계의결을 요청한 137건 가운데 75건(54.7%)은 구두 경고에 그쳐 재산신고 위반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징계(해임)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보완 명령, 2천만원 미만은 실무 종결 처분을 받는다.

또 퇴직자는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 의원은 "공무원들이 재산신고를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일벌백계하거나 재산등록 처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