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기본법 규정 근거로 전국서 첫 시행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차주들에게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성남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인도 명령을 불이행한 체납차량 주인 12명에게 최근 2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인도 명령에 따라 자진 또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즉시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두 달이 넘도록 불응해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인도명령 불이행 체납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른 조처다.
인도명령을 위반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앞서 9월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558명(보유 차량 650대) 차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렸고 자진 납부와 차량 공매 처리를 통해 98명에게서 체납액 2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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