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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향가치로 애국심·민주성·청렴성 법에 명시
공무원 지향가치로 애국심·민주성·청렴성 법에 명시
  • 日刊 NTN
  • 승인 2015.11.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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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법에 '공직가치 조항' 신설 입법예고
부모 봉양·자녀 돌봄 가사휴직 확대…퇴직공무원 사회참여 방안 추진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공직가치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가치에 대해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에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명확한 가치 기준이 빠져 있었다고 보고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공직가치 조항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과 공무원 5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가치 항목을 선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인사에서 '직무성과'에 대한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직무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무성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직무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에 맞게 보수를 결정하고,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특별승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 미흡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평가를 거쳐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도록 했다.

임용원칙을 보면 기존에는 '공무원의 시험성적이나 근무성적' 등이었지만, 개정안은 '직위(직무)와 관련한 성과 및 역량' 등으로 수정했다.

또 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실증 등을 승진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직무성과와 임용예정직위(직급)에서 요구하는 역량·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퇴직 공무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에만 허용한 가사휴직을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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