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美 연준, 위기에 빠진 특정 금융기관 지원 못한다"
"美 연준, 위기에 빠진 특정 금융기관 지원 못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5.12.01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긴급대출 제한 규정 채택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험사 AIG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비판받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앞으로는 위기에 빠진 특정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금융기관 긴급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연준의 이런 규정 도입은 2010년 시행된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것이다. 도드 프랭크법은 연준의 긴급대출을 소수 금융기관이 아닌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다.

연준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대출에 나섰을 때 제약이 너무 없었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연준은 새 규정하에서 특정 기업이 아닌 전체 시장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자금 지원 대상은 최소한 5개사를 포함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야 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연준이 베어 스턴스와 AIG에 대출해줄 때처럼 특정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부실기업에 대출해줄 수 없고 충분한 담보를 요구해야만 한다.

연준은 긴급대출 제한 규정을 제안했다가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에 따라 강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연준의 대형 금융기관 구제금융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준의 결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거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