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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 놓고 정부·재계 '이견差'
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 놓고 정부·재계 '이견差'
  • 日刊 NTN
  • 승인 2015.12.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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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발적인 기부' vs 재계 '사실상 준조세'
정부 거듭된 설명에도 논란 계속될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정부가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정부는 "준조세가 아니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자율이라는 이름의 비자율적 기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운용할 것인지, 법적 근거는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금 조성은 지난달 30일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상생 기금 조성안이 알려지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독려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업에 부담만 씌우려 한다"며 "상생기금 1조원을 내는 주체와 기준이 무엇이 될지 감조차 잡기 어렵다"고 황당해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잇따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 직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기금과 관련한 부분을 비중 있게 설명했다.

그는 당일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 "준조세가 아니며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도 아니다"라고 설명한데 이어 1일에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기금의 취지를 전했다.

김 실장은 "각 기업이 해온 1사 1촌 사업과 공기업의 상생협력 사업들이 있다"며 "여기에 각 기업의 사업 재원을 더해서 상생기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지 못한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기금에 대해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며 목표 미달시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우려된다"는 요지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별도로 냈다.

산업부는 이 자료에서 "'기금 조성액 목표 미달시 정부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기금조성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기업들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사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손급산입 등 기업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정규돈 대외경제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액은 있지만 기업별로 할당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기업한테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기업들이 해오던 사회공헌 활동이 기금 체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상생기금과 관련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정 국장은 '상생기금이 농어촌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들이 어디에 기부금을 낼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상생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정부의 입장과 '사실상 준조세'라고 반발하는 재계의 입장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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