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취소 결정건 1488건
국세청이 이혜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 심판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감해주도록 결정한 규모는 ▲2001년 6019억원 ▲2002년 3076억원 ▲2003년 4180억원 ▲2004년 2979억원 등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000억원 규모로 늘었났다고 밝혔다.
세금부과 사실을 원천적으로 없던일로 하는 과세취소 결정 건도 1488건에 달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심판원의 과세취소 건수는 ▲2001년 1205건 ▲2002년 1038건 ▲2003년 1459건▲2004년 11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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