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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통해 7914억원 감액
국세심판원 통해 7914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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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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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세취소 결정건 1488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부과 결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함으로써 세금을 감액받은 액수가 2001년 이후 최고치인 79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혜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 심판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감해주도록 결정한 규모는 ▲2001년 6019억원 ▲2002년 3076억원 ▲2003년 4180억원 ▲2004년 2979억원 등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000억원 규모로 늘었났다고 밝혔다.

세금부과 사실을 원천적으로 없던일로 하는 과세취소 결정 건도 1488건에 달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심판원의 과세취소 건수는 ▲2001년 1205건 ▲2002년 1038건 ▲2003년 1459건▲2004년 11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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