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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9>
[세무사 실무편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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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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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서 수입금액ㆍ필요경비 등 소득금액 계산할때
법과 기업회계 차이 조정 작성하는 계산서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돼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들,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4. 유사 제도와의 비교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외부전문가가 납세자의 성실성을 검증한다는 제도적 성실로 「외부세무조정」과 유사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외부조정제도와 중복적인 절차라는 견해가 있으나,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은 제도 취지 및 내용·절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조정 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루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세무조정’은 감면적용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감면소득 계산 등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정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세무조정을 강제한 것으로,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신고성실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세무조정’은 과세기간 별 귀속 과세소득을 산정,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세법에 의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세소득 산정 절차이다.

· ‘외부세무조정’은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감면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맡아 하도록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성실신고확인’은 정부가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회계(기장)와 이에 대한 증명서류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세무행정의 위탁사무의 성질을 가진다.

·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그동안 주된 고객이던 납세자가 아닌 정부의 위탁을 받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행정위임 사무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향후 ‘외부세무조정’ 제도와 차별화하여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보다 객관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사후교차검증(事後交叉檢證)’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실신고확인과 외부감사·외부조정 제도와의 비교

 

제2장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 달라진 상황

 

□2014년 이전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개정내용

 

1. 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 정부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일정규모’ :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필요에 따라 세법 개정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4년부터는 대폭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확대하였음.

※‘업종’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정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소득-436, 2013.7.17.)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20억원(2013년 귀속까지는 30억원)
※산업용 운송장비 임대업(711***, 712***), 부동산관리업(702003) 포함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10억원(2013년 귀속까지는 15억원)

③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5억원(2013년 귀속까지는 7억5천만원)
※“전문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 2013년 성실신고확인 시부터 5억원(2013년까지는 7.5억원)으로 일원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및 외부조정대상을 차등화

□성실신고확인과 복식부기의무·외부조정대상의 기준수입금액 비교

 

수입금액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차이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에 경정과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의 의무이고 법령상 경정과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 아니하지만, 복식부기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등의 기준에서 경정시 과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나 해석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에도 경정과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있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수입금액’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른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세법 또는 세법해석상 ‘총수입금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상 수입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실무상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가산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는 개념보다는 과세소득에 가산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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