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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기업하기 좋은 세정, 경영하기 편한 세정”
[좌담] “기업하기 좋은 세정, 경영하기 편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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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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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세금 낮추고 해외 기업 유치에 ‘사활’

"접대비한도 높이고 원천징수 짐은 덜어줘야"

상속 · 증여세 폐지…자본이득 과세 촉진 필요
   
 
  ▲ 한국국세신문사가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좌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등(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최근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주거 및 투자수단인 부동산 관련 세제는 물론 지구촌 시대에 빈번해진 국가 간 소득이전 관련 국제조세 문제 등 세금 문제가 차츰 국민생활과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화 · 국제화 시대의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 여부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일거에 뒤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따라서 이런 국제조세문제는 국가 재정확보 측면, 그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납세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도 조직화 · 거대화 됐다. 더 이상 조세는 '국가 재정확보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 자유화 여파로 세금이 싼 국가를 찾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것이 당연해진 지, 꽤 오래됐다. 자국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추는 것도 상식이 됐다. 법인은 물론 개인도 세금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한국국세신문사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세제 · 경영하기 좋은 세정'이란 주제로 경제전문가 3명을 초청, 우리나라 현행 조세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제 · 세정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됐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가나다 순)가 귀한 시간을 쪼개 좌담회에 참가해 주셨다. NTN에서는 정창영 편집국장이 참석했고, 강재웅 기자가 좌담회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재계에서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개편에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이하 김) =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 등 재계에서 건의한 제도적인 부분은 많이 받아 줬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부분은 세금 관련 범법자 같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세무처리를 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오르내리며 ‘줄타기’를 하는 심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세무처리를 올바르게 했는데 오히려 범법자로 오해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되면 기업들이 힘이 생기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또 간혹 세법에 맞게 세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했던 훈령이나 예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도 개선돼야할 점이다.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이하 이) = 기업이 경영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변수가 있다. 이중 조세문제도 하나가 될 것이다. 기업이 정부에 조세문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알기 쉬운 간편한 세제를 만들고 세정 집행의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본다면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조세문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기업이 이윤 창출 등의 다른 문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세문제가 의사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조세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다. 조세문제는 국가나 기업․사회 전체의 현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제와 세무행정은 조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이하 현)= 정부가 기업을 조세정책 관점에서 볼 때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조세 정책의 가장 큰 기능은 세수확보다.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세수를 확보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시야로 볼 때, 법인세를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들 국가는 법인을 통해 파이를 크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세수 구성비 중 법인세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와 세계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이다.

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하나는 불투명성을 꼽는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9년 자발적으로 개혁을 단행했지만 세무조사라는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있다.

반면 많은 선진국 중 미국의 경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세무행정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화 · 발전시키고 있다.



▲ 재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 건의 내용 중 기업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매년 단골메뉴로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수 있다. 기업에서 건의하는 내용 중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문제이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제출된 세법개정안에서 점진적으로 익금불산입 비율 기준을 높여가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로는 완전 해소가 안된다.

둘째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은 등한시하면서 투기를 통해 다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생겼지만, 현재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세 번째로는 접대비 한도 계산 문제이다. 단순히 접대비 한도 금액을 높여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때 적용되는 비율이 더 큰 문제다.

네 번째는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다. 사소해 보이지만, 기업에서는 행정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부분이다.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할 것을 대신하는 납부하는 협력적 의무이다. 잘못됐을 경우 포상을 하지 못할망정 과실자로 몰아세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방세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같은 것이 있는데, 국세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한데, 지방세 중 1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한 것은 재산세목 딱 하나 뿐이다. 취득 · 등록세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확대 · 시행해야 한다.

=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보고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증권예탁원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기업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2000cc 자동차의 경우 사치물품이 아닌 현대인들의 필수품인데, 특별하지도 않은 것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 기업들이 조세와 관련해 정부에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세금 감면’과 ‘편안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건의되는 이유는 정부의 뚜렷한 조세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목표 역시 '넓은 세원 · 낮은 세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좁은 세원 · 높은 세율'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해도 해결책 마련이 수비지 않다.

기업이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정부의 큰 정책 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가 큰 틀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올바른 세무처리 불구'범법자' 취급 시정돼야
기업 의사결정때 조세문제 부각돼선 곤란
세수확보 수단으로만 기업보면 안돼

▲ 글로벌 사회에서 기업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현행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평가와 대비책이 있다면.

= 민간에서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이유는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각이 늦을 수밖에 없다. 실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공공부분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인세율의 경우 국제기준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속도가 외국에 비해 낮다. 선진 외국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몇 명의 엘리트 대기업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우리도 법인세제를 소득세제로 선회하는 개혁방향을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다고 생각된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엘리트급 대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클 수가 없게 된다.

= 국경이 많이 낮아졌다. 그렇다보니 국가 간 조세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됐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들은 세금이 싼 곳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 한다. 정부가 이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세금을 낮출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실 모든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타깃을 맞출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세금은 가격이 돼 버린다. “내가 세금을 내면 무엇을 해 줄 것이냐,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 자본과 사람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서 국제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선진국의 추세는 소득세제에서 소비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공평성 ·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집착’ 수준으로 높다. 만약 이에 대해 반대를 하면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몰아세울 정도이다.

소비세제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나라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세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소비세제로 전환할 경우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미국은 소비세제에 대한 역진성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세제의 있어 공평성 · 역진성 등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다보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돼 어렵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요 요소로 포함되지 않고 기업의 산물로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의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조세정책의 편익이 있다. 또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공평보다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공평성․형평성을 지나치게 추진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낙후될 수 있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 글로벌 시대가 가속화 되다보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세도 자주권을 논해야 하는 것인가.

= 국제조세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돼 있다. 근본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원천지국 거주지국에서 이중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때 ‘과세 자주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이런 나라에 투자자하기를 꺼려하고 국내 자본유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선언을 했다. 하지만 조세회피가 발생할 때에는 국제제도가 미흡한 것도 있지만 국제협력과 공조를 도모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 과세자주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과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세금은 내지 않고 소득금액만 갖고 갔다면 우리에게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분명 세금을 거두지 못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 경제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분명 이익이다.

이유는 투자를 했으며 그 시점부터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물품도 구매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내든 안내든 우리 경제에는 우선 이익이었다는 것은 먼저 인식을 해야 한다.

= 이 부분에 론스타 등 외국계 회사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론스타 문제는 공공부문이 자본소득에 비해 아직 글로벌화 되지 않았던 단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론스타의 경우는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국제화 시대를 따라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본소득의 이동, 그들(선진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 먼저 인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민족자본이라며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등으로 나누는 이념적 편 가르기는 후진적인 마인드다. 특히 국부유출 등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지만 론스타 사건은 국제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되지 않은 재벌 기업들은 거의 없다. 현행 제도 행정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편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 상속 · 증여세는 정책적인 세제이다. 정책적 이념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먼저 재검토해봐야 한다. 정부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이든, 세대를 달리하던 간에 ‘이동을 막아서 얻는 이득’과 ‘풀어줘서 얻는 이득’에 대해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

이를 막는 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 사회 평등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이 되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개인 ·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 기업의 속성으로 볼 때, 조세제도를 가지고 기업의 존망이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상속 · 증여세 존속은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상속 ·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의 생각은 ‘부(富)의 자본이득화’를 촉진시키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 상속 · 증여세 문제는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제라기보다는 몰수의 성격이 짙다. 물려주는 재산 30억 원 이하인 국민 대부분은 상속을 해도 되고, 가장 잘사는 몇 %는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또 예전에는 불법 · 정부특혜 등 부정적으로 부를 축재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를 물려주면 나쁘다고 하지만 현재는 깨끗한 돈이 많다.

합리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물려주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상속 · 증여세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 정도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다게 내 생각이다.

특히 이것이 기업의 경영권을 자기 자식에게 넘기는 것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재벌 회장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상속 · 증여세 문제는 엘리트급, 스타급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속 · 증여세는 자본이득 과세를 정상화하면 폐지를 해도 괜찮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속세 비율은 1% 정도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세와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상속세 폐지 70%를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95% 이상이 반대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찾아 봐야 한다.

기부많이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줘야
상속 · 증여세 관련 경영권 승계 문제 발생
연결납세제 도입, 기업조세 부담 줄여야

▲상속 · 증여세 법이 유지된다면 경영권 유지가 힘들다는 고민이 있다. 법 이행을 하려다 보니 경영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 법이니까, 우선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마 (상속 · 증여)세를 제대로 내면 기업들이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또 기업사냥이 되는 곳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경영권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업 경영에 매진하지 하지 못할 것이다.

= 상속 · 증여세와 관련해 경영권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몇 백 몇 천억 원을 납부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물납의 형태로 납부하게 된다. 물납을 하고도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 (상속 · 증여)세금이 과다 하다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 대다수다.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면서까지 가업의 승계를 막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 이밖에도 현행 세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 기부를 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학장이 발행하는 부분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 있다.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정부 측면에서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세법은 응징적 과세가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의 익금과 손금이 있는데, 익금의 범위는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다 포함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 했을 때 경우 등 모두 들어간다.

반면 손금 인정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기업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필요 이상으로 업무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한다.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 조세정책 차원에서 기업과 관련돼 있는 조세정책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소비기반 과세논의가 서구에서는 20년 이상 논의되고 있다.

동구 유럽에서는 기업 과세의 혁신적인 과세로 단일세율(flat Tax)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이해 내지 어떤 입장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최근 양극화 · 부동산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관련 이슈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 조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 세제를 이용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게 된 것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세로 한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 떨어져도 세금은 1억 원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집값이 내려도 시장가격에서 세금만큼만 내려가게 된다.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이념문제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는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 세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를 볼 때 이 정부는 조세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본다.

또 양극화는 경제용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결코 심하지 않다. 미국은 우리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양극화 문제가 떠오르지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양극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제를 손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70~80년대 폐쇄적인 정권에서 가진 자에게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다. 재정학 초기의 논리 보다는 못한 것이다.
결국 양극화라는 슬로건을 내 거는 것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세제를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현 정부 이전에 과거 정부도 있어 왔다. 하지만 한결같이 실패했다.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경험을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인데, 과거 정부는 모두 실패했어도 현 정부는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다.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 실패할 경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거시경제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즉시적 효과를 위해 조세정책을 악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후 '따뜻한 세정'으로 국세행정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시행초기이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 따뜻한 세정이란 국세행정의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뜻한 세정'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정은 따뜻하면 안 된다. 원리 원칙으로 명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철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따뜻한 세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서는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라고 보인다.

= ‘따뜻한 세정’ 말고 ‘정확한 세정’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세정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봐주겠다는 것' 등으로 비쳐질 수 있어 자칫 오해를 살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더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세정이 따뜻할 수는 없다. 국세청이 재량권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월권하지 말고 정확하게 부과한다는 ‘정확한 세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국세청은 모토와 슬로건을 내거는 기관이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모토와 슬로건이 중요한 건 아니다.

▲ 국세청이 최근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의 세무조사 선정 방향을 발표했는데.

= 기업들이 예민한 것은 세무조사 부분이다. 세무조사에서는 사무처리 규정을 공개했다. 핵심은 조사대상 선정부분은 공개를 안 했다. 그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능적인 탈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지만 공개를 해야 한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왜 내가 조사 타깃이 되느냐는 불만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공개를 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은 탈세를 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선정에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 한국의 세무조사 선정 비율은 탈세자 수준에 비해 굉장히 낮다. 개인 수준에서 보면 미국의 1/3 수준이다. 선정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본다.

또 세무조사 과정은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그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즉 탈세의 직업별, 업종별로 탈세 비율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탈세 유형을 알 수 있고 국민들을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할 필요 없다. 단순히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이 과연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아마 국세청이 조사를 하면 100%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해야 한다.

▲ 국세 행정은 예규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해석이 취지를 왜곡 시키는 경우가 많은 데, 세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점이 있다면.

= 조세 예규가 법적 절차상 구속력 있는 원천자료가 되선 안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세무 공무원은 이에 따라 실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규는 관련성 내지 생산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국세청이 법규과를 신설, 통일성 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 법률전문가와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유달리 조세 법률 쪽에서 모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고 시행령 · 규칙은 조세법률에서 위임 사항을 벗어나 무효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세 입법 전반에 걸친 제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예규 행정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회에서 애매모호하게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애매모호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입법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 세입기반은 한정돼 있는데 세출을 확대하다보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 내년 예산에서 적자 규모가 8조원이다. 추경까지 고려하면 내년 적자 규모는 10조원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내년 예산은 복지 쪽으로 앵글을 맞춰져 있다. 복지 제도가 늘어나면 재정 정책은 힘들어 진다.

또한 북한 핵실험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 지금 예산은 핵 실험 이전에 짰으므로 우리 경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예산 규모가 커지면 세입을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입을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내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재정이 조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로서는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율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재정 지출 이전에 생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먼저 감사원, 국회 등의 헌법기관이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철저히 통제할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말을 하고 싶다. 국가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출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복지 · 국방비 등 사용할 곳이 많다면 더 걷는다. 그러나 정부만 돈 쓸 곳이 많은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돈 쓸 곳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 정부가 복지 또는 국방비를 늘리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부가 공룡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점점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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