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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3조 3천억 지방세 감면혜택 연장
'경제 활성화' 3조 3천억 지방세 감면혜택 연장
  • 日刊 NTN
  • 승인 2015.12.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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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국회 통과…지방세 탈세 신고포상금 1억원으로 상향
지방세 체납해도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새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3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3법은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4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고 6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일괄 연장된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같은 사업재편기업에 등록면허세가 50% 경감되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석유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모두 연장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신설·연장 효과는 한 해 약 3조 3천억원(2014년 결산 기준) 규모에 달한다.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종업원 관련 지방세 조항도 손질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 경우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이 지속되는 반면 고소득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바뀌면 중소기업에서 세금 혜택을 보려고 50명 이내로 고용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완화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서민 납세자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탈세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주택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또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에 결손액(소멸시효 미경과 분)이 포함되므로, 신용정보제공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의 새해 지방세 개편방향은 최근 5년간 지속 추진한 '지방세 감면 축소' 기조를 일단 멈춘 것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처"라면서 "지방세법 개편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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