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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새해 지방세 감면 연장 주요 내용
[표] 새해 지방세 감면 연장 주요 내용
  • 日刊 NTN
  • 승인 2015.12.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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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 감면
 
감면내용 감면세목
(감면율, %)
감면추계액
(억원)
서민주택
(40㎡이하, 1억 미만, 1가구 1주택 )
취득세(100) 110
임대주택(40㎡이하)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343
임대주택(60㎡이하) 취득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50)
2,998
1천cc 미만 경차 취득세(100) 1,354
중고매매업자 중고자동차 등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5,700
여객운송사업자 버스 취득세(50) 190
2천cc 이하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2,377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539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취득세(100)
재산세(100)
570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용 석유류 자동차세(100) 4,301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감면
감면내용 감면세목
(감면율, %)
감면추계액
(억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취득세(100)
등록세(100)
재산세(첫 5년 100, 이후 3년
50)
868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취득세(100) 673
법인 간 합병 취득세(100) 1,272
법인분할 취득세(100) 1,547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140만원 세액공제) 579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100) 115
녹색건축 인증/에너지효율 건축물 취득세(등급별 5,10,15)
재산세(등급별 3,10,15)
108

※ 감면추계액은 2014년 결산 기준 금액으로 산출.

- 자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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