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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집중조사…소송·고발 추진
경기도, 고액체납자 집중조사…소송·고발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5.1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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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범칙사건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해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는 재산은닉, 허위양도,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올해 도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870명이며 체납액은 3500억원을 넘었다.

도는 고액체납자의 10% 이상이 범칙사건 조사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내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담인력은 시·군 조사담당자들과 함께 체납자 권리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9월 고액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벌여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11명을 고발했으며 체납액 31억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범칙사건 조사 전담인력은 민간 추심전문가로 꾸리게 된다"며 "집중조사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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