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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급적용 받으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급적용 받으려면
  • 日刊 NTN
  • 승인 2015.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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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격변동일 90일 이내 신고해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해서 취득하려면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A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다. A씨는 한동안 지역가입자로 지역보험료를 냈다.

그러다가 A씨는 2년을 훌쩍 넘긴 2015년 6월 26일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신고한 날부터 A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줬다.

그러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지역가입자로 바뀐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때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90일을 초과했을 때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수나 소득 없이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는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차단하고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하면서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천80만명 중에서 40.9%인 2천47만9천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천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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