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규제나 감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령규제 개혁과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규제 개선을 상시화해 금융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새 규정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금융분야에 맞게 특화한 것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
금융위가 공고한 운영규정 예고안을 보면 법령으로 규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지,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 원칙을 정했다.
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면서 금융사의 인사, 가격 설정,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리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같은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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