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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등 1240억 체납한 3333명 명단 공개
건보료 등 1240억 체납한 3333명 명단 공개
  • 日刊 NTN
  • 승인 2015.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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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득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 포함돼 논란

서울 서초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59).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소득이 1억1천여만원인 그는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금보험료 역시 오랫동안 밀려있다.

건물 임대업자인 B씨(62)는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소재 C업체의 경우, 건강보험료 3억9500만원과 연금보험료 5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처분과 압류, 징수 독려에도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천여명의 정보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 역시 공개된다.

정보공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천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333명이다. 체납 금액은 건강보험료 646억원, 연금보험료 146억원, 고용·산재보험료 448억원 등 1240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게 하는 '급여제한'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단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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