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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업무용 차량 연 1천만원까지 비용 인정
[세법시행령]업무용 차량 연 1천만원까지 비용 인정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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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은 주행일지 등 작성해야 비과세…감가상각 비용은 연 800만원까지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3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비용이 1천만원이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가령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천만원이라고 하고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이 75%라면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처리를 제한해뒀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털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진다.

현행법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고 감가상각 기간도 4∼6년 중 선택할 수 있었다.

고가 차들의 경우 잔존가치의 52.8%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주는 현행 정률법을 적용하면 4∼5년에 걸쳐 수천만원대, 경우에 따라 수억원대까지 경비로 인정받아 이른 시일 내에 구입비용을 털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허점을 이용해 회사차라는 명목으로 구입비를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서 빈번하게 새 차를 구매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원짜리 차량이면 25년을 보유해야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과세 정비는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애초 정부는 금액 제한 없이 5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운행일지 내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비용처리 상한이 없어 차량 등록이나 일지 작성을 허위로 하고 탈세할 수 있다는 여야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치권은 경비를 대당 3천만∼5천만원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차량가액 등을 기준으로 경비 상한을 정하면 값비싼 외제차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결국 연간처리 한도를 두는 선에서 타결됐다.'

◇ 승용차 비용 인정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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