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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요약]② 중소기업 임금인상분 최대 20% 세액공제
[세법시행령 요약]② 중소기업 임금인상분 최대 20% 세액공제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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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두 배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액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내년부터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조정된다.
다음은 소득·법인세와 재산·소비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소득·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 = 보안시스템 정비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 음식점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한다.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기업·신제품인증기업,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등 각 부처의 기술 인증기업을 추가한다.

▲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도 대상에 추가한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 우대 적용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추가 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에서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을 제외한다.

▲ 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 시 추징 제외 사유 신설 = 적격분할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 지주회사(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한다.

▲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하거나 갚으면 과세특례를 준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전체면적 85㎡ 이하인 기업형·준공공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9년간 100% 소득공제한다.

▲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조세 지원 효율성 제고 = 하이일드 펀드의 비우량채권 보유 비율을 '3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상향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17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수익 200만원(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 = 임대주택 요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의무임대기간 4년 중 43개월 이상을 임대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을 추가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을 받는 거래처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 R&D 지원 효율성 제고 =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을 제외한다.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 =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소재,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 재산·소비과세 분야 조세특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 = 임대의무기한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줄이고 '시세 이하'로 규정된 임대료 제한 항목을 삭제한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법인소유 토지에 특례 = 개인소유는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성형수술 외국인 부가세 환급 =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한다. 부당 환급 시에는 세금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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