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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요약]③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포상금 상향
[세법시행령 요약]③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포상금 상향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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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업을 두 명 이상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경영자로부터 상속받는 회사 지분 등 재산가액의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은 탈루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30%로 올려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이사 구성요건 보완기간 부여 사유 =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의 5분의 1을 넘기면 상속·증여세가 추징되지만 이사의 사망, 사임, 특수관계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2개월 내 보충·개임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 =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으로 작물재배업 등을 명시하되,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공제를 허용한다.

▲ 가업승계 요건 완화 = 가업이 2개 이상 기업일 경우 기업별로 나눠 상속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1개 기업을 2명 이상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로 승계한 1명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승계시 피상속인 연령 상한은 60세에서 65세로 완화한다.

▲ 가업상속 업종유지의무 완화 =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단 상속개시일 기준 영위하고 있던 세분류 기준 업종 매출액을 매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담보제공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마련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리는 등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물린다. 적정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 =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시가는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 간주모집 배정시 과세 = 불균등 증자나 전환사채 등 발행으로 이익을 증여할 때 이를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인에 대한 주식배정이 가능한 '간주모집' 형태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 초과배당 이익 계산 = 법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초과배당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특정주주의 배당금액-균등배당액)×(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배당금액)÷(과소배당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금액-배당금액).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보다 증여세가 많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 금전 무상대출시 증여세 과세기준 설정 =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타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물린다. 적정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빌린 돈이나 무상 사용한 재산 액수가 1억원이 넘어야 과세한다는 종전 기준은 없앴다.

▲ 사업기회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시혜법인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까지로 본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이나 입점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 특정법인 거래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 =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재산이나 용역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 장애인보험 수익자 증여세 비과세 확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비과세 대상 수익자에 포함한다.

▲ 상증세법상 이자율 기준 조정 = 개인으로부터 대출시 금전무상대출 등 이자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환원율,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이자율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

▲ 세대생략 증여시 할증과세율 상향 =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 미성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30→40%로 상향한다. 증여재산가액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이 클 경우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 주식 할증평가 배제 사유 추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 비상장법인 소량 보유주식 판정방법 보완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A)가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을 경우, B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에서 B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A 법인의 보유비율을 계산한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자 범위 확대 = 납세자도 자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실습지, 건물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재산과 동일하게 7년 혹은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

◇ 부가가치세법
▲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국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 의료보건용역 면세대상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대행용역을 추가한다.

▲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 추가 =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용역 면세대상 확대 = 장외주식시장(K-OTC)를 개설해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를 추가한다.

▲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 확대 = 연극·무용을 추가한다.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범위 조정 = 주차장 운영업을 과세로 전환한다.

▲ 수입물품 부가세 감면 추가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 계산서에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도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표·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규정 보완 = 입업 종사자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간소화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설정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 7월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직접 해석할 수 있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 구체적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돼야만 세무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명확화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증액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탈루한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신고포상금을 올려 탈세제보를 활성화한다.

▲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요건 명확화 = 각종 불성실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으로 통일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 = 국세 체납이 1년을 넘겼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로 규정한다.

▲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자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 = 체납 혐의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적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출서류 간소화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전자적 제출(이메일 등)을 허용한다.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규정 =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 1천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 500억원이 넘는 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미제출·허위제출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내용 규정 =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개별 그룹내 법인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이에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현황을 담아야 한다. 개별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는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을 담도록 했다.

▲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사 정보제출 = 조약에 따른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각 금융회사는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3개월 내에 자료를 내야 한다.

▲ 교환대상 정보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 국가간 교환대상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정요구를 받고 60일 내에 오류를 고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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