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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요약]④ 하우스 막걸리 병입 판매 허용
[세법시행령 요약]④ 하우스 막걸리 병입 판매 허용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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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맥주 이외에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해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리게 됐다.

면허를 받은 식당이 자신만의 막걸리를 담가 식당을 찾은 고객은 물론 다른 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규모 양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식당에서 담근 하우스 막걸리를 병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병입판매도 허용돼 식당에서 막걸리를 먹지 않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게 됐다.

막걸리(탁주) 외에 약주, 청주 등의 전통주도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환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법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 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이 종전의 발열량별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뀐다. 3단계 차등 세율은 저열량탄(5천㎉ 미만) 21원/㎏, 중열량탄(5천㎉ 이상, 5천500㎉ 미만) 24원/㎏, 고열량탄(5천500㎉ 이상) 27원/㎏.'

◇ 주세법
▲ 소규모 주류의 제조 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 =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맥주 외에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했다. 판매범위도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서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 소비자로 확대돼 병입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팔 수 있다.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하우스맥주)가 추가된다.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경감된다. 바뀌게 될 과세 표준은 출고량 기준으로 100㎘ 이하 경감률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다. 경감률은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을 경감해주는 비율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세감면대상 외국법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거주자가 추가된다.'

◇ 관세법
▲ 물품검사 때 발생한 손실 보상 기준 마련 =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한다. 수리할 수 없으면 수입신고 금액을 보상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환급특례법
▲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 =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때에도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인 연 2.5%의 낮은 가산금을 적용한다. 현재는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때에는 가산금을 면제해준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 기관 추가 및 제출시기 변경 =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이외에 같은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추가된다. 결제 자료 제출 시기는 매일에서 매월 15일로 바뀐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농·축산용 기자재 추가 = 팽연황겨, 조사료 생산용 네트, 탈봉기, 소문망 등 4종이 추가된다. 특례 규정 품목이 현행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2종에서 56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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