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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과세해도 일반인 세부담의 13% 수준"
"종교인 소득에 과세해도 일반인 세부담의 13% 수준"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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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천만원 수입' 근로소득자·종교인 세부담 비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강화한 쪽으로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았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종세본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조건의 종교인 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다.

종세본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지만,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11만원만 내면 된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7.7배나 되는 것이다.

또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 많은 717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세본 공동대표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 과세강화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기타소득보다도 유리하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막대한 각종 특혜까지 부여하는 근본 문제를 해소해야 납세자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근로자가 4천만원의 소득을 벌면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런 혜택은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그런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한 채 근로자와 종교인의 납세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일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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