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새해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등장
[새해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등장
  • 日刊 NTN
  • 승인 2015.12.2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 도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