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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하게 타내면 최대 5배 제재금 물린다
국고보조금 부정하게 타내면 최대 5배 제재금 물린다
  • 日刊 NTN
  • 승인 2015.12.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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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3년후 자동폐지' 일몰제 도입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배를 물어내게 되는 등 보조금 관리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개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이번에 입법화에 성공했다.

새 보조금 관리법은 보조사업에 최장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두고 3년 뒤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를 강화했다.

폐지 전에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력해진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개정 보조금 관리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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