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은행권 새해 첫 희망퇴직…신한은행 내주 신청 접수
은행권 새해 첫 희망퇴직…신한은행 내주 신청 접수
  • 日刊 NTN
  • 승인 2016.01.08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말 은행권에 거세게 불었던 희망퇴직 바람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새해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금융권을 통틀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 명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줄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번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 희망퇴직의 문을 열어둘 예정이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직원 중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한바탕 희망퇴직 러시가 일었다.

한국SC은행이 작년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다.

지난달에는 KEB하나은행이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떠나보냈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연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