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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가?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1.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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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법인의 질의일 현재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AAA는 대표이사로 200,000주(지분율 10%)를, BBB는 AAA의 배우자로 600,000주(지분율 30%)를, CCC와 DDD는 AAA의 자녀로 각각 600,000주(지분율 30%)를 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본 변동을 보면 2011.4월 균등유상증자하였고, BBB・CCC・DDD의 유상증자 재원 중 일부는 AAA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유상증자로 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1월 액면가 10,000원이던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액면분할하였으며, 주식수는 분할전 100,000주에서 분할 후 2,000,000주로 증가했다.

해당 법인은 2016.5월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5년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의 시기에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해당 법인 및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금융기관)가 기존 주주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주당 가격(주당 18,000원)으로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어 2015년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기는 제3자(금융기관)의 유상증자 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전에 예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2016.7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기존 주주가 상장 전 5년 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없는데 이 경우 유가증권 상장 전 무상증자가 실행되어서 무상증자시 취득한 신주(무상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 기존 주주에게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나,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서면-2015-상속증여-1757 (상속증여세과-01006), 2015.09.2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항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를 보면 부산지법 2011구합4672 (2012.4.5.)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2002. 12. 18.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은 종래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조항의 문언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 중에서도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 하고 있고,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국세청 법규과-190 (2012.02.27) 해석사례는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A)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자가 비상장법인(A)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비상장법인(A)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A)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시가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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