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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통해 만성적 지방재정 적자 해소하자"
"고향세 도입통해 만성적 지방재정 적자 해소하자"
  • 日刊 NTN
  • 승인 2016.01.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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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원종학 박사 제안 …세율은 일률적으로 주민세의 10%

고향세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간담회가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도의회에서 '고향세 도입 방향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도의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고향세는 (다른) 시·도에 사는 국민이 자신의 주민세 중 일부를 (자신의) 고향이나 지정하는 농산어촌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율은 일률적으로 주민세의 10%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재정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고민하는 지방은 고향세 도입을 찬성하지만, 세수가 충분한 대도시는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이주영·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고향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감안해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기부금 세제'의 하나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고향세는 주민세 일부를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북 출향인들이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고향세가 도입되면 전북도의 세수도 연간 수십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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